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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16     조회수 : 535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이 ’21. 4.15(목)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4호)
ㅇ 발령일 : ’21. 4.15(목)
ㅇ 시행일 : 발령한 날 (’21. 4.15)
ㅇ 주요내용
- 입찰공고문에서 부대공사 기재 제외(유지보수공사 포함)(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 2억원 미만 공사 발주 시 종전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하도록 우선 고려(제8조제3항)
* ’21. 1. 1 이전 발주 공사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 고려(제8조제4항)
- 자본금 확인방법 간소화*(제11조제3항 및 별표 2)
* 등록마감일 현재 등록 중인 업종의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전문공사 발주 시 부대공사 적용 사례 추가(별표1 제2호나목 및 별첨) 등

붙 임 : 1.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및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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