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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14     조회수 : 50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1. 4. 6(화)자로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1608호)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08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 4. 6(화)
ㅇ 시행일 : 공포한 날*
* (부칙 제1조)제51조제2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9항 : ’22. 6. 1
ㅇ 주요내용
- 협회장 및 공제조합 이사장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
- 위원임기 3년→2년 단축 및 연임 한 차례 제한
-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중 공제조합의 사업의 건전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 개편
※ 세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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