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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9 조회수 : 553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동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주요내용 및 제정문. 끝.
20210129-0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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