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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30     조회수 : 54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12.29(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12.29
ㅇ 시행일 : ’22. 1. 1*
*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조문별 시행일자 붙임 내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전문업종 개편 : (현행) 29개→ (개편) 14개
-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 현행 전문업종(27개) 기준으로 분류
- 시설물업종 개편 : 자율전환(’22~’23), 미전환 업체 등록말소(’24. 1)
※ 세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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