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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18     조회수 : 5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12.14.)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정기안전점검 점검사항 추가(제59조제1항제4호)
ㅇ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제59조의2, 별표7의2)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개정(별표7)

붙 임 1. 주요내용 및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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