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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13     조회수 : 611
1. 전문건설협회에서 전문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하도급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 예규 개선을 적극 건의 추진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국가계약법 개정 사항 중 일부 내용이 계약예규에 도입되었기에 병행하여 안내합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o 적격심사 낙찰률 산정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로 낙찰금액 증가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o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기준 강화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은 82% 이상을 충족하나, 하도급 금액이 발주기관 조사금액 대비 64% 미만시 감점
※ 시행일 :‘20. 4.13.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손해를 감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덤핑입찰 방지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함
※ 시행일 :‘20. 5.27.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시 부터 적용


붙임 국가 및 지자체 계약예규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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