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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시행령및규칙 개정(2)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7-23     조회수 : 1332
연대보증인제 폐지,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지역의무공동도급확대 등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 21일자로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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