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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자공동도급운영요령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5-03     조회수 : 1473
행안부 주계약자 공동도급운영요령이 4. 30일자로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o 주요내용
- 부계약자의 실적,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 협정서상 분담금액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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