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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등 회계예규 제·개정 &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13     조회수 : 1289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면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계예규「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별도 제정하여 ’10. 1. 12일자로 관련 회계예규 등을 제정·개정하여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신·구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신·구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5.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신·구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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