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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령「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12-18 조회수 : 7363
금번 중앙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시·도 교육청 등의 무분별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공사 발주에 대하여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하였던 결과, ’09. 12. 11일자로 관련 회계예규가 개정·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정 주요내용 요약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지방계약법령 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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