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지방계약법령「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12-18     조회수 : 7363
금번 중앙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시·도 교육청 등의 무분별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공사 발주에 대하여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하였던 결과, ’09. 12. 11일자로 관련 회계예규가 개정·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정 주요내용 요약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지방계약법령 개정.zip 회원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636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