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실적신고 안내
ㆍ
시공능력평가 안내
ㆍ
인정기능사 안내
ㆍ
전문건설업 안내
ㆍ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협의회소개
인사말
•
설립목적/연혁
•
운영위원단
•
대표회원명단
•
기술발전소위원회
•
파일공사위원회
•
오시는길
공사업무
공사정의
•
업무내용
•
업무성격
•
공사종류
•
중요성/전문성
회원사안내
회원사안내
입찰정보
공사입찰
•
전자입찰안내
정보마당
건설장비소개
•
법률정보
•
기술정보
•
면허분포현황 및 실적
•
자료실
•
관련사이트
•
추천사이트
사이버민원
민원신고센터
•
민원상담접수
커뮤니티
협의회 공지사항
•
건설뉴스
•
자유게시판
조달청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 PQ세부기준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10-21 조회수 : 1185
금번 조달청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09.10.14일자로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조달청 PQ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달청 PQ세부기준 신·구대비표 1부.
3. 조달청 PQ세부기준 전문 1부.
091021.zip
회원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214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