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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9-22     조회수 : 1130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입찰참가자 대리인의 신분확인 방법 추가, 소액수의계약시 재안내 공고사유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를 ''09.9.21일자로 개정·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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