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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8-07 조회수 : 1198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대상공사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09.8.7일자로 개정·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계약법 개정시행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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