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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5-11     조회수 : 1185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물가변동 감액조정요건 세부내용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09.5.8일부터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요약 1부.
2.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규정」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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