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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10-31     조회수 : 1208
<건설지원 제1062호>

전문·종합건설업 상호실적전환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 물가변동 90일 이내 적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등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하였던 결과, 붙임과 같이 회계예규가 개정·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및 회계예규 개정내용 설명자료.
2. 회계예규 개정 전문 각1부.


(59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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