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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변경 안내(2008.6.22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6-18     조회수 : 1238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건설기술관리법, 각종 노무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조례 등에 의해 징수되는 과태료 징수절차가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과태료 부과 불복시 행정청에 60일 이내 이의 제기
ㅇ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
ㅇ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100 범위에서 감경 가능
ㅇ 체납시 5/100 가산금 부과(매 1월 경과시 12/1000 중가산금)
-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가능
ㅇ 체납시 신용정보 기관에 관련 정보 제공 가능
ㅇ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체납회수 3회, 치납기간 1년이상)
- 체납금액 500만원 이상 :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가능
- 체납금액 1000만원 이상 : 30일 이내 감치 가능

붙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시행령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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