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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적격심사기준 일부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2-29     조회수 : 1225
행자부에서 적격심사세부기준중 하도급관리계획관련 일부내용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관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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