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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1-31     조회수 : 1300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08. 1. 28부터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노동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연대책임 업무처리 지침 및 건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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