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1-03     조회수 : 1322
건설산업기본법 동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기타 시설·장비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방법 및 사무실 실제확인 규정 신설 등 건설업관리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08. 1.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업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
   건설업관리지침 일부개정 1부
   건설업관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건설업관리지침 개정.zip 회원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325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