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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기재사항 변경시 면허세 비과세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1-03     조회수 : 1328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 단순한 면허기재사항 변경시 면허세 부과에 따른 회원사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면허세를 비과세토록 행정자치부에서 07. 12. 31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 면허의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변경면허에 대해 면허세를 비과세
   (지방세법시행령 제126조의2)

 ※ 시행일 : '08. 1. 1일부터

붙임 지방세법시행령개정
   지방세법시행령개정요지 

100-2(지방세법시행령개정요지).hwp 회원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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