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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공사집행기준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11-27     조회수 : 1319
조달청에서 2007. 11. 22자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등 공사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공사집행기준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제도 도입(50억원이상)
    · 20%이상 직불비율 : 1점
    · 10%이상 직불비율 : 0.5점
     ※ 시행일 : 2008. 1. 1일이후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조정(5인이하)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세부기준

  ◦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 등 4개 기준

□ 시행일 : 2007. 11. 22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조달청 공사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및 법령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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