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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시행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10-18     조회수 : 1290
재정경제부에서 2007. 10. 12일자로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공사계약 일반조건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등 범위 정위규정 보완
           - 설계서 개념에 물량내역서 포함, G2B를 통한 2인견적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를 설계서 개념에 포함
             ※ 종전 발주자의 물량산정 오류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였으나 
                 소규모공사의 경제적 피해 손실 방지

         ◦ 공제조합 업무범위에 대한 손해보험사업 추가
           -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 손해보험에 계약상대자 가입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 물량내역서 열람·교부 가능
           - 종전 설계서만 열람 가능, 발주처의 물량산정오류 해소
         ◦ 소액수의계약(2천만원 이상) 재안내공고 사유 마련
           - 예정가격을 초과시, 견적서제출 1인 이하
         ◦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개선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자가 입찰무효등 부적격자일 경우 차순위자로 결정
         ◦ 소액수의계약 재안내공고 계약상대자 결정 예외규정 신설
          - 2천만원이상, 2인이상 견적서 미제출시 재안내 공고에도 불구하고
            2인이상 견적제출이 불가하면 수의시담에 의해 업체선정(G2B이용안함)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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