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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10-12     조회수 : 1210
재정경제부에서 2007. 10. 10자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영제76조, 규칙별표2)
           - 입찰참가자격 제한 : 1개월

         ◦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교부 대상공사 확대(영제14조)
           - 10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까지 포함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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