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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10-10     조회수 : 1318
행정자치부에서 2007. 10. 5자로 지방계약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회계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PQ심사기준
         ◦ PQ대상공사금액 상향조정 및 공종 축소조정
           - 100억원이상 22개공종 → 200억원이상 18개공종
                                                (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삭제)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예정가격 작성 제외 예외규정 신설
           - 전문공사 : 2인이상 견적서 제출되는 2천만원이상공사의 소액수의 계약제도
        □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 혁신도시 지역제한 공사금액 상향조정
           - 전문공사 : 6억원 → 10억원미만
         ◦ 신기술 포함공사에 대한 발주방식 개선
           - 공사전체에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에 대한 발주방식 삭제 등
        □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 선금지급 사유 확대(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 노임, 자재구입비외에 보험료 추가
         ◦ 대가지급 기간 단축
           - 청구후 14일이내 → 7일이내
        □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승인제도 도입
           -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 투입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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