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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9-27     조회수 : 1195
행정자치부에서 2007. 9. 20일자로 지방계약법시행령을 개정·시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영제92조)
         ◦ 수의계약 공사금액 상향조정(영제25조)
           - 전문: 7천만원 → 1억원이하, 일반: 1억원 → 2억원이하
         ◦ 1인견적 수의계약 공사금액 상향조정(영제30조)
           - 1천만원 → 2천만원이하
         ◦ 대금지급기한 단축(영제67조)
           - 청구후 14일이내 → 7일이내(기간산정시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물가변동관련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영제73조)
           - 특정자재의 15%이상 등락시 계약금액조정 가능

붙임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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