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실적신고 안내
ㆍ
시공능력평가 안내
ㆍ
인정기능사 안내
ㆍ
전문건설업 안내
ㆍ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협의회소개
인사말
•
설립목적/연혁
•
운영위원단
•
대표회원명단
•
기술발전소위원회
•
파일공사위원회
•
오시는길
공사업무
공사정의
•
업무내용
•
업무성격
•
공사종류
•
중요성/전문성
회원사안내
회원사안내
입찰정보
공사입찰
•
전자입찰안내
정보마당
건설장비소개
•
법률정보
•
기술정보
•
면허분포현황 및 실적
•
자료실
•
관련사이트
•
추천사이트
사이버민원
민원신고센터
•
민원상담접수
커뮤니티
협의회 공지사항
•
건설뉴스
•
자유게시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6-25 조회수 : 124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07. 6. 2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개정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하도급법 제13조제9항·제10항 신설
- 원사업자가 어음대체 제도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결제기한까지 수수료 지급
◦ 하도급법 제14조제1항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건 발생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지급 의무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신구조문대비표[2].hwp
회원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20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