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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사후정산제 도입 등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3-29     조회수 : 1266
행자부에서 연금 등 사후정산제 도입, 사업소세 원가반영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첨부 공사입찰유의서(예규235호)
   입찰및계약집행기준(예규234호)
   원가계산예가작성요령(예규233호)
   공사계약일반조건(예규236호)
   사후정산제도입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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