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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4-11     조회수 : 1250
건설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중복처벌 방지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재처분 요청을 이송토록 건설업관리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06. 4. 6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건설업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2. 건설업관리지침 일부개정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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