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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1-10     조회수 : 1169
공사현장에서 화물운송에 대한 덤프 등 임대차량의 과적행위를 방지하고자 도로법 중 일부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ㅇ 차량 운전자에 대한 운행제한사항 준수의무 부여
ㅇ 차량 임차인(수급인·하수급인·시공참여자)에게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의무 부여
ㅇ 임차한 차량이 운행제한사항 위반시 관리를 안한 임차인에 대해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하되, 차량운전자나 소유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붙임 도로법 개정내용1부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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