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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12-20 조회수 : 1343
2005. 12. 14일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 일부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국가계약법>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2년이내로 구체적 명시(제27조제1항)
●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자에 대해 적합한 시공자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체결 금지(제27조제3항)
※ 공포(2005. 12. 14)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조달사업법>
● 공무원의 뇌물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제10조)
※ 시행일자 : 2006. 1. 1
붙임 1. 국가계약법 개정내용(관보) 1부
2. 조달사업법 개정내용(관보) 1부
(2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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