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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관 지정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12-07     조회수 : 1141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됨을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고시명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91호(2005. 12. 8) 「위탁한 권한(업무의 내용)과 위탁기관」

□ 주요 개정내용
- 위탁기관에 (사)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추가
: (사)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일반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처리토록 함

□ 시행일 : 2005. 12. 8(木)

붙임 위탁기관 지정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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