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실적신고 안내
ㆍ
시공능력평가 안내
ㆍ
인정기능사 안내
ㆍ
전문건설업 안내
ㆍ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협의회소개
인사말
•
설립목적/연혁
•
운영위원단
•
대표회원명단
•
기술발전소위원회
•
파일공사위원회
•
오시는길
공사업무
공사정의
•
업무내용
•
업무성격
•
공사종류
•
중요성/전문성
회원사안내
회원사안내
입찰정보
공사입찰
•
전자입찰안내
정보마당
건설장비소개
•
법률정보
•
기술정보
•
면허분포현황 및 실적
•
자료실
•
관련사이트
•
추천사이트
사이버민원
민원신고센터
•
민원상담접수
커뮤니티
협의회 공지사항
•
건설뉴스
•
자유게시판
조달청 연금 및 건강보험요율 적용기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3-15 조회수 : 1446
조달청에서 토목공사에 적용되는 연금 및 건강보험요율 등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ㅁ 국민연금 : 직접노무비의 2.41% (전년과 동일)
ㅁ 건강보험 : 직접노무비의 1.25% → 1.31% (+0.06%p)
※ 적용일 : 2006. 3. 9일 이후부터 적용
붙임 1.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 1부
2.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해설 및 질의응답 1부
조달청 연금 및 건강보험요율 적용기준.zip
회원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374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