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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10-24     조회수 : 1229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최인기(2005.1.25), 한선교(2005.7.19) 및 정갑윤(2005.7.19)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원입법(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한 법안이제256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통과(2005.10.19)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주요 개정내용

● 건설업 등록 후 그 법인의 임원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건설업의 등록이 당연 실효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건설업의 등록말소 사유에 건설업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게 된 때를 추가함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 연면적 661㎡ 이하인 건축물이라도 3층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 포함)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제한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함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실시 전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 자에게 7일전까지 사전통지하도록 함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공포일자는 추후 통보

붙임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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