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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하도급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8-26     조회수 : 130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법적용 범위를 제조·건설분야에서 서비스 분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포함」까지 확대하여 2005. 7.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계약서 작성·교부 등 하도급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원사업자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포함되나, 일정규모 미만인 영세한 중소기업은 법집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 제외

※ 하도급법 적용대상 원사업자 요건(서비스업) :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

붙임  달라진 하도급법령 1부


(185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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