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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8-08     조회수 : 108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 8. 4일 공포되어 2006. 1. 1일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다             음

  1. 수의계약절차의 투명화(제9조)
  2.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도의 도입(제16조)
  3.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개산계약제도(제27조제2항)
  4.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제32조)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한(제33조)

※ 시행일 : 2006. 1. 1일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부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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