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 8. 4일 공포되어 2006. 1. 1일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다 음
1. 수의계약절차의 투명화(제9조)
2.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도의 도입(제16조)
3.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개산계약제도(제27조제2항)
4.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제32조)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한(제33조)
※ 시행일 : 2006. 1. 1일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