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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개정·시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6-01 조회수 :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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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를 2006. 5. 25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시행일 : 2006. 5. 25일부터<국가계약법시행령 주요내용>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 500억원이상 PQ공사 → 300억원이상 공사
□ 70%미만 최저가낙찰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액 상향조정
- 계약금액의 40% → 50%
□ 300억원 이상공사의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 내역입찰 및 현장설명 참가의무 대상공사규모 상향조정
- 50억원이상 → 100억원이상
□ 입찰 공고기간 단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 10일이상 → 7일이상
- 추정가격 10~50억원미만 : 20일이상 → 15일이상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 40일이상(변동없음)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주요내용>
□ 입찰 무효사유 추가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
-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의무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지 않은 자
<회계예규 주요내용>
□ PQ재해율 제도개선(2006. 7.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가·감점제(±2) → 가점제(+2) 적용 및 은폐시 감점제(-2) 도입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공사의 낙찰율 하향조정
- 83%이상 → 80%이상
□ 소액공사의 시공경험 평가 도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일반건설공사 : 3억원이상 → 1억원이상
- 전문건설공사 : 1억원이상 → 7천만원이상
붙임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개정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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